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뒤, "등산화 한 켤레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서인데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관에게 수사권까지 준 법적 근거가 뭔지, 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건,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공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인사였습니다.
당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줬는데, 이런 인사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는 관련 법에 수사권한을 정해놨거나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을 때만 수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3개 감찰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개 부서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감찰정책연구관을 신설해 임은정 부장검사를 앉히더니,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한까지 부여한 겁니다.
이번 인사 전까지는 정책연구직이어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인사 배경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조사는 임 부장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 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 대검 수뇌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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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정다은